작년에 미국 주식을 팔고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즌이 되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한해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년도 5월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세금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를 물게 됨으로 각자 챙겨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신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증권사 내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대부분 비용은 무료이며, 나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신고를 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 양도소득세 신청하는 방법은 해외주식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대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버튼 하나로도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문자를 받으면 꼭 챙겨서 대행 신청을 하도록 하자.

신청을 하고 한달 정도 지나니 메일로 양도소득세 산출 근거 메일이 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되어 납부 금액을 보내주셨다. 나는 대충 계산을 해둬서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저세상을 가있는 현재로써 작년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작년에는 투자에서 이득을 보았지만 올해는......................(?)
여튼 처음으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도 내보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내년에는 안내도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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