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를 통해 사입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배송대행지를 알아보았고 직구의 민족이라는 배송대행지를 선택했다. 포워더를 이용하여 수입을 할 수도 있지만 소량이기도 하고 처음이라 배송대행지를 활용해보기로 했다.
개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라 개인 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했고 사업자 통관은 개인 통관에 비해 약간 더 절차가 복잡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배송대행 신청 전에는 각종 서류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 신청서만 잘 쓰면 별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물론 수입하려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원산지 표시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직구의 민족 배송대행 신청서
배송대행 신청서는 배송대행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구의 민족 사이트를 기준으로 회사의 각종 정보와 수입하려는 물품의 정보 그리고 배송 방식을 기입해주면 된다. (한 번이라도 직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는 따로 필요가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하면 된다. 단가와 수량은 확실하게 기입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놓고 직구의 민족 물류센터까지 자신의 물건이 잘 도착하도록 기다리면, 물건 도착 여부와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물건이 도착하면 배송비를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온다. 결제를 하면 통관용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하면 통관을 대신해서 진행해주게 된다. (직구의 민족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라 관세 사무소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심사가 진행되면 관부가세, 창고료, 통관수수료가 계산된 통관 자금 청구서(수입)를 전달받아 청구액을 결제하면 통관이 된다. 추후에 세금 신고를 위한 수입신고필증은 따로 보내주신다.
사업자 통관 진행 절차
사업자 통관 진행 절차는 적하목록 제출 -> 입항 보고 수리 -> 하선 신고 수리 -> 수입 신고 -> 수입(사용 소비) 심사 진행 -> 수입(사용소비) 결재 통보 -> 반입 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반출 신고 -> 택배사 상품 인계(보세창고) 순으로 진행이 된다.
나는 설날 명절이 껴있기도 했고 중간에 관세를 늦게 입금하여 약간 지연이 되었다. 2월 7일에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했고 2월 10일에 반출 신고가 되었으며, 상품 수령은 20kg이 넘어가서 경동화물로 2월 14일 월요일에 배송을 받았다. (착불 9,000원 결제)
어쨌든 무사히 도착한 배송. 중국 업체에서 1월 말에 발송했으니, 명절 포함 통관까지 딱 3주가 소요되었다. 명절을 제외하면 2주면 가능할 듯 싶다.
처음 이용해본 직구의 민족 사업자통관은 일처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응대도 빨라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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