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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변경했다면,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신고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변경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일정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 신청당일 몇 시간만에 바로 처리가 되었다.
*정부24 접속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변경을 입력한다. 우측 서비스 바로가기 아래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를 클릭한다.

민원 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신고 버튼을 클릭.


업체 정보 및 변경 사항을 입력해준다. (여기서 상단 정보를 기존 사업자명으로 해야할지, 변경된 사업자명으로 해야할지 상당히 헷갈렸는데, 하단에 변경사항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상단에는 기존 정보를 하단에는 변경내역을 입력해주었다)
또 변경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민원 신청내역에 '처리중'이라고 뜨고 보통 3일이내 처리가 된다고 한다.

원래는 신고증을 직접 받으러 방문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메일로 보내주셨다. 그것도 신청하자마자 몇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보내주셔서 놀라움..우리나라 민원 처리 속도에 한번 더 놀랐던 날. (빠른 처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업자통장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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