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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통장의 상호명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자통장의 상호명은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한다. (비대면 시대에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부
- 신분증
- 도장이나 서명
- 수수료 5,000원(현금이 없으면 인출 서류도 써야하고 귀찮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을 추천)
사실증명 발급방법
일단, 사업자등록증과 사실증명 서류는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증명 메뉴에서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한다.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접수가 되고 발급번호가 나온다. 바로 처리가 되는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 기준으로는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처리가 완료되었다.
출력해서 준비해두고 은행 방문할 때 지참한다.
국민은행 방문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국민은행 창구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상호명만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좌번호와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다른 정보들이 바뀌는 거면 계좌번호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한다. (자세한건 은행원에게 직접 상담하기를 추천)
*사업자 상호명을 바꾸는 것은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한다.
참고로 국민은행은 앱을 이용하면 대기 번호를 미리 받을 수 있었는데, 나의 경우에는 무작정 방문하여 한시간이 넘게 대기를 했다...(최신 문명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사업자통장의 상호명까지 변경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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