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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종소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조회하기

by 일타리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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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 시 환급금이 마이너스로 확인되어 돌려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환급일만을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본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서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명 종소세라고도 불리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소세 과세 대상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보너스 등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소세 계산 방법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매출액-필요경비)을 산출한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x세율=산출세액)한다. 종소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45%를 부과한다.

 

출처 : 홈텍스

 

 

종소세 환급일 및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다 납부된 세액의 경우에는 환급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이후 한 달 정도 이후이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된다. 지자체나 자치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종소세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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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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